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한 질병, 휴업·폐업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정해져 있어 1인 가구 월 78만 3천 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이 기준이며, 지원 결정 시 기본 3개월간 지급됩니다. 다만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현장 확인과 사후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확인 기준일: 2026-08-02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실직·중한 질병·휴업·폐업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
- 금액: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 등 가구원수별 월 지원 기준액
- 기간: 기본 3개월, 심의를 거쳐 총 6개월 이내
- 요청: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도 안내·지원 기준 확인 · 실제 지원 요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
공식 서비스 안내·소득·재산 기준 확인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긴급지원 상담 24시간 운영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 전기요금이 체납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위 목록은 법에 직접 적힌 사유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을 합친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같게 적용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처럼 고시로 인정되는 사유가 더 있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직·폐업의 세부 인정요건은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지원액은 신청자의 실제 월세나 생활비가 아니라 가구원수별 기준액으로 정해집니다.
| 가구원수 | 월 지원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어날 때마다 301,000원이 추가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현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전·현물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은 법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연료비 등 다른 긴급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3월에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재산·금융재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약 192만 원, 4인 가구는 약 48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가구원수별 정확한 금액은 아래 소득·재산 기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이 다르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단순 통장 잔액 전체가 아니라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아래 글에서 분리해 설명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현재 위기상황을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129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만 제출하고 기다리는 방식은 아니며, 본인이나 가구원뿐 아니라 친족·이웃·관계인도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전화가 빠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과 거주 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긴급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이 시작됩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외에도 위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은 고용보험 이력이나 이직확인서, 폐업은 폐업사실증명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청서보다 먼저 위기사유와 현재 소득 감소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기본 3개월, 심의 연장 포함 총 6개월
생계지원 기본기간은 3개월입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 종료 직후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종료 후 2년이 지나 동일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의 생계지원은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이유와 현재 소득·생활 상태를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청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위기사유 확인 — 현재 상황이 실직·질병·폐업·단전 또는 단전 예고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선정기준 확인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재산·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3. 지원 요청 —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129에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4. 자료 준비 — 위기사유 증빙과 사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긴급복지는 온라인 신청서만 제출하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129에 위기상황을 알리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복지로·정부24는 제도와 기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하세요.
생계지원 외에 다른 긴급지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에는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연료비 등 다른 지원 항목이 있으므로, 현재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129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