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통장 잔액도 확인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대표 이미지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기준은 소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사유가 인정된 가구라도 소득·재산·금융재산을 모두 확인하며, 통장 잔액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과정에서 최종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 기준일: 2026-08-02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이 다름
  • 주거용재산: 지역별 공제한도액 적용 가능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 판정: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기준 금융재산 세 가지 확인 이미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에서 지원액과 지원 요청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긴급복지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봅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단순 나눈 값보다 조사 시점의 한 달 소득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7인 이상은 1명 증가할 때마다 719,399원이 늘어납니다.

긴급복지 1인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이미지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직 직후라면 과거 연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 감소 상황을 담당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기준 중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뉩니다.

지역 기본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최대 범위
대도시 2억 4,100만 원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1억 6,500만 원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구조로 계산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재산이 있을 때 적용되며, 주거용재산이 공제한도액보다 적으면 실제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차감됩니다.

긴급복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기준 공제 이미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주 주택 외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택·토지·차량·청약저축과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담당자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 잔액은 생활준비금을 빼고 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적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채권 등 환금 가능한 금융자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생활준비금은 가구원수별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금융재산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기준
1인 2,564,000원 8,564,000원
2인 4,199,000원 10,199,000원
3인 5,359,000원 11,359,000원
4인 6,494,000원 12,494,000원
5인 7,556,000원 13,556,000원
6인 8,555,000원 14,555,000원

7인 이상은 금융재산 기준이 가구원 1명 증가할 때마다 960,000원씩 늘어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긴급복지 금융재산 통장 잔액 생활준비금 계산 이미지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계좌·보험·증권을 빠뜨리면 사후조사에서 부적정 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기준에만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득기준과 지역별 재산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선지원 후조사라서 사후 확인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먼저 지원한 뒤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았으니 최종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후조사에서 기준 초과나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반환명령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도에 보내고,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기준 이하라도 위기사유가 없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로 보이더라도 위기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기사유 자체가 애매하다면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인|실직·폐업·질병 인정 기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원 전체의 현재 월소득을 확인했나요?

실거주 주택 외 토지·건물·자동차가 있나요?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가 있나요?

예금·적금·보험·증권 계좌를 모두 확인했나요?

선지원 후 사후조사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나요?

지금 확인할 순서

✅ 월소득 → 지역별 재산 → 금융재산 → 부채·증빙** 순서로 정리한 뒤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129에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300만 원이 있으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나요?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채권 등을 함께 보고,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반영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지원을 같이 받으면 소득·재산 기준도 200만 원씩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기준에만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득기준과 지역별 재산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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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검색
  • 정부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검색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