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과 매출 기준 대표 이미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은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업일과 현재 영업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 연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2025-12-31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2025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액을 그대로 1억 400만 원과 비교하지 않고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로 연환산합니다.

📅 기준일

  • 작성·확인 기준일: 2026-08-05
  • 핵심 근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01-28)

📋 핵심 정보 한눈에

  • 매출: 2025년 연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개업일: 2025-12-31 이전
  • 영업상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 중복 제한: 다수사업체 대표는 적격 1곳만,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 문의: 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대상은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개업일, 영업상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12-31 이전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은 제외업종 예시에 포함됩니다. 실제 업종 해당 여부는 공고의 전체 제외업종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 매출 개업일 영업상태 자격 조건 이미지

2025년에 개업했다면 매출을 연환산한다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구한 뒤 12개월을 곱해 판단합니다. 일수 기준으로 365일 환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고의 예시는 2025-10-20 개업 후 2025년 매출액이 2,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보고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

이 경우 환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므로 매출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간이·일반과세 기준에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매출 외에도 개업일·영업상태·업종 요건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규 사업자 매출 연환산 기준 요약 이미지

사업체가 여러 곳이면 25만 원씩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습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면 지원요건에 맞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더라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업체 중 한 곳만 매출기준과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적격 사업체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제한 요약 이미지

매출 신고가 없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국세청에 매출액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액을 신고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에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재검증 의견제출 때 별도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공고는 미신고 면세사업자 검증 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역, 주업종 코드 등을 안내합니다.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 안내를 받으면 기한 1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절차는 일반 신청자가 처음부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신청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외업종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면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고에는 유흥업·담배 중개업·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업종 중에는 약국·한약국,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세무·회계업, 수의업, 골프장 운영업도 제외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부동산관리업, 신청일 기준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일부 부동산 중개·대리업과 부동산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일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업종명만 보고 임의 판단하지 말고 공고 붙임1의 표준산업분류 적용범위와 전용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 대상 여부는 아래 순서로 보면 빠릅니다.

  1. 2025년 매출 확인 — 기존 사업자는 신고 연매출, 2025년 개업자는 연환산 매출을 봅니다.
  2. 개업일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 2025-12-31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3. 영업상태 확인 — 신청일 현재 휴·폐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4. 업종 확인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5. 대표자 제한 확인 — 다수사업체·공동대표라면 신청 가능한 사업체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매출이 정확히 0원이면 대상인가

아닙니다. 공고상 매출요건은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매출 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면 먼저 국세청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느 곳으로 신청해야 하나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면 지원요건에 맞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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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사이트(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voucher.sbiz24.kr
  • 소상공인24에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 공식 공고 PDF: credit.sbiz24.kr/pdf/notice.pdf
  • 문의: 전용 고객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