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소득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본인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보다, 먼저 “내가 대상이 되는가”를 따져보는 글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2026년은 1961년생부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금액/혜택: 자격이 되면 한 달 최대 349,700원(실제 금액은 감액으로 개인별 상이)
- 신청/확인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가늠한 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
- 마감/결과: 상시 신청.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다음 기회를 안내받을 수 있음
- 놓치기 쉬운 점: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며, 자녀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음(자녀 명의 고가주택 무상 거주 등 일부 예외)
바로 신청/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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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한눈에
- 정책명: 기초연금(2026년) 수급자격
- 대상/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금액/혜택: 자격 충족 시 한 달 최대 349,700원
- 사용·신청 기간: 상시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수급자격, 두 가지 조건
자격은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이 더해집니다.
자격 판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격 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예외도 있으니,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은 전체 어르신의 약 70%가 받도록 정한 목표 수준을 말합니다. 실제 합격·불합격은 이 선정기준액(금액)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 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지만 자녀 명의 고가주택 무상 거주·직역연금 이력은 예외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두 덩어리를 더해 만듭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일해서 번 돈과 연금 등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먼저 기본공제 116만 원(2026년)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는 것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반면 국민연금처럼 매달 받는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지므로,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평가액이 커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주택 등)은 공시가격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 줍니다.
| 거주 지역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위 공제를 적용한 뒤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꽤 있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공제와 환산을 거치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월 수입이나 집값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예상 자격 체크 계산기로 먼저 가늠하기
소득인정액 계산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간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부부 가구, 월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주택·예금·부채, 고가 차량 여부를 입력하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공식 판정이 아니라 신청 전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직역연금 이력, 고가 차량 예외, 실제 재산 조사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확인을 기준으로 보세요.
집·예금·자동차는 어떻게 반영되나
재산 중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집은 앞에서 본 대로 지역별 공제와 부채 차감, 연 4% 환산을 거치므로, 1주택이라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환산합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자동차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는 배기량보다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승합·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그 값이 거의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합니다.
- 자동차는 공동명의여도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이 반영되므로, 비싼 차 한 대가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려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차량이 있다면 특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지역별 공제와 환산을 거치므로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지만 공시가격·부채·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확인하고 신청까지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공식 도구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소득·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 가액이나 재산 적용 기준이 헷갈리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은 신청 단계입니다.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신청방법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재산 항목은 공단에 문의한 뒤 신청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작년에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 원 올라 247만 원이 됐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므로 작년 탈락자도 재확인할 가치가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 시 주의할 점
- 판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여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은 부부를 합쳐서 봅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합격 여부는 신청 후 조사·결정으로 정해집니다.
- 고가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월 100%로 환산되므로, 차량이 있으면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은 예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인지(2026년은 1961년생부터)
-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집·예금·자동차)을 대략 파악했는지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는지
- 고가 차량이나 금융재산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탈락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지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Q2.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자격 판정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 일부만 반영하므로, 1주택만으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4.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나요?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소득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다만 이는 자격 판정 이야기이고,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금액 감액은 별도 구조입니다.
Q5.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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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2)
- 접속이 안 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검색
- 기초연금 제도·소득인정액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기초연금’ 검색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