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8일 마이홈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급뿐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판단
- 4인 가구 기준: 월 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2018년 10월 기준 폐지, 신청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 놓치기 쉬운 점: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개별가구 구성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바로 신청·확인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
| 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 10월 폐지 (신청가구 기준만 적용) |
| 4인 가구 기준 | 월 3,117,474원 이하 |
|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예외 주의 |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개별가구 구성 예외 존재 |

1. 주거급여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 48%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월급이 기준에 가까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가구 | 1,148,166원 | 1,230,834원 |
| 2인 가구 | 1,887,676원 | 2,015,660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2,572,337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3,117,474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3,627,225원 |
| 6인 가구 | 3,871,106원 | 4,106,857원 |
※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정 방식 적용 / 출처: 마이홈 주거급여소개 2026년 기준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4인 가구 선정기준도 2025년 2,926,931원에서 2026년 3,117,474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가구원수별로 달라 1인 가구는 7.20%가 적용됩니다. 2025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제 발생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월급 전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재산 유형별로 환산율이 다르며, 기본재산공제액(지역별로 다름)을 먼저 뺀 뒤 계산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가액·용도, 장애인·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지고 2026년에는 관련 기준 일부가 개정되었으므로, 자동차 보유 여부만으로 대상을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항목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가구 소득·재산만 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신청가구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가구 구성 예외 —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만 아래의 경우 개별가구 구성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자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준)
- 배우자 등
이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의 경우 개별가구 구성에 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 구성 확인을 먼저 하세요.
4. 주거급여 대상에서 주의할 점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자주 혼동하는 사항입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월소득이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약 2.5배 차이가 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여부는 소득기준과 별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임차가구든 자가가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
- ☐ 재산(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 보유 현황 파악
- ☐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 기준)
-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
- ☐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개별가구 예외 해당 여부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Q.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117,474원이고, 1인 가구는 1,230,834원입니다. 가구원수별 상세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Q.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금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메인 글에서 확인하세요.
Q.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가액·용도, 장애인·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동차 보유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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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마이홈 주거급여소개: myhome.go.kr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비지원 → 주거급여소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