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조회·신청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 상한액은 일반 기준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영수증 총액이나 비급여 금액을 그대로 빼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최종 대상과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일
- 작성·확인 기준: 2026-07-12
-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현행 제도안내
- 2025년 진료분의 정확한 2026년 안내문 발송·지급 개시일은 공식 발표 전입니다. 발행 직전에 공단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대상: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 금액/혜택: 공단이 인정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산정 후 지급
- 신청/확인 방법: 지급 대상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전화·지사·팩스·우편으로 확인·신청
- 마감/결과: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8월경 확정되며, 정확한 2026년 시작일은 공식 발표 후 확인
- 놓치기 쉬운 점: 비급여·선별급여와 간병비처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닌 비용은 병원비가 커도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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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한눈에
- 정책명: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 산정 기간: 2025-01-01 ~ 2025-12-31 진료분
- 2025년 상한액: 일반 89만 ~ 826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 ~ 1,074만 원
- 개인별 확정 시기: 진료연도 다음 해 매년 8월경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누가 대상인가
환급 대상은 병원비를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단이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한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각 기관의 상한제 산정 대상 금액을 공단이 합산하므로, 병원별 영수증을 모아 단순 합계한 금액과 공단 산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시점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지
-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인지
- 비급여·선별급여 등 상한제 제외항목이 아닌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금이 반영됐는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2025년에 낸 병원비를 2026년에 정산하더라도 적용하는 상한액은 2025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진료에 적용되는 843만 원 등의 숫자와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공단이 확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에만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
개인별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공단 확정 기준입니다.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예를 들어 1분위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영수증에서 89만 원을 뺀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상한제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만 다시 계산하고,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이나 공적 의료비 지원금 등을 반영해 최종 초과금을 결정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입원기간 판단과 개인별 분위가 함께 반영되므로 장기 입원자는 일반 상한액 표만 보고 예상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상한액 범위는 확정됐지만, 내 환급액은 개인별 상한액과 공단 인정 본인부담금이 모두 확정된 뒤 알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는 현재 건강보험료로 알 수 있나
공단은 진료연도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 구간을 정합니다. 현재 고지서 한 달치 보험료를 아래 표에 대입해 분위가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위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직장가입자는 2025년 평균 직장보험료를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반영합니다. 피부양자는 자신이 속한 직장가입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지역가입자는 2025년에 속해 있던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득 정산이나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사후 정산으로 초과금이 추가 지급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분위는 현재 월 보험료가 아니라 2025년 연평균 보험료와 다음 해 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병원비 중 포함되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에 실제로 낸 모든 돈을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상한제 산정 대상이 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중심입니다.
| 구분 | 처리 방향 |
|---|---|
|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 원칙적으로 연간 합산 대상 |
|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대상 금액 | 공단이 개인별로 합산 |
| 비급여 | 제외 |
| 선별급여 | 제외 |
| 전액본인부담금 | 제외 |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제외 |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제외 |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제외 |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제외 |
| 간병비 등 건강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닌 비용 | 상한제 합산 대상이 아님 |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 상한액 초과금 산정에서 제외 반영 |

병원 영수증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총액이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제외항목 비중이 높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에는 병원비 총액보다 공단이 인정한 본인일부부담금과 제외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 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상한제 산정 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보험료 정산,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 반영, 성실신고 사업장 부과 시기를 거쳐 매년 8월경 확정됩니다. 공단은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업무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전화합니다.
- 지급신청서를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7월 12일 현재, 2025년 진료분의 정확한 안내문 발송 시작일은 별도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진료분이 2025년 8월 28일부터 진행됐더라도 그 날짜를 올해 일정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문 또는 공단 공지가 나온 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결과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급동의계좌 등록자와 미등록자는 무엇이 다른가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동의계좌가 없거나 이번 건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지금 제출하면 이미 확정된 모든 미지급금이 무조건 자동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 여부, 기존 동의 상태, 계좌 정보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가족·제3자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경로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기와 안내문·계좌 신청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여부는 지급동의계좌 신청 상태와 공단의 지급 대상 확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 표만 보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는 이유
상한액 표는 내가 부담해야 할 연간 상한선의 기준을 보여주지만 실제 환급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가 공단 산정 과정에서 함께 반영됩니다.
- 2025년 연평균 건강보험료와 다음 해 정산 결과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
-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한제 대상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항목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 사전급여로 이미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보험료 소득 정산에 따른 추가 지급 또는 환입 가능성
이 때문에 자체 계산기를 이용해 나온 숫자는 공식 지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미리 확정하기보다 공식 조회에서 대상 여부와 산정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한액은 참고 기준이고, 최종 환급액은 공단이 개인별 자료를 반영해 산정한 결과가 정본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2025년 진료분을 확인하는지, 2026년 현재 진료분 숫자와 섞지 않았는지
-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고 있는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해당하는지
- 현재 한 달 보험료만으로 소득분위를 단정하지 않았는지
- 공단 안내문이나 지급 대상 확정 여부를 확인했는지
- 지급동의계좌 등록 상태와 계좌 명의를 확인했는지
지금 확인할 순서
✅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환급 대상과 신청 경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진료연도 확인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인지 확인합니다.
- 포함 비용 확인 — 비급여를 제외하고, 간병비처럼 건강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닌 비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상한액 기준 확인 — 2025년 보험료 분위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여부에 맞는 표를 확인합니다.
- 공식 조회 확인 — 안내문 발송과 공단 조회 결과가 확인되면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 계좌·예외 확인 — 가족 계좌, 제3자 계좌, 사망자 환급금은 별도 서류와 절차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급여와 간병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상한제 제외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자체가 아니므로 상한제 합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 영수증 총액과 공단 산정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Q2.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비용도 합산되나요?
상한제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공단이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다만 비급여나 제외항목까지 모두 합치는 것은 아니므로 영수증을 직접 더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3. 2025년 병원비 환급에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해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2026년 사전급여 기준이나 2026년 상한액을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Q4. 현재 건강보험료 한 달치로 내 소득분위를 알 수 있나요?
한 달치 보험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와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고, 지역가입자는 진료연도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Q5.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동의 상태와 이번 지급 건의 처리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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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 nhis.or.kr → 사이트 검색에서
본인부담상한제검색 - 환급금 신청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nhis.or.kr → 사이트 검색에서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보도자료
- 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제목 검색
- 2025년 8월 28일은 2024년 진료분의 과거 일정이며, 2026년 일정으로 확정해 사용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검색 → 제44조·제91조 확인
- law.go.kr →
-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