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 총정리

2026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전월세 비용이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지역·가구원수별로 인상되었고, 소득 선정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 기준임대료,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8일 마이홈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금액·혜택: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수선유지급여)
  • 신청·확인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마감·결과: 별도 신청기간 없는 상시 신청,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결정
  • 놓치기 쉬운 점: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바로 신청·확인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핵심 정보 한눈에

항목내용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가구 지원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지원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
신청 경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임차급여 지급일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문의처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2026 대상 기준임대료 신청처 핵심 요약 이미지

1. 2026 주거급여란?

2026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자기 집 거주) 두 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공통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므로, 어느 집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주거나 계약 방향을 안내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2025년보다 지역·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4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재산과 가구 구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2026 가구원수별 소득 선정기준 이미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정 방식 적용 / 출처: 마이홈 주거급여소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 외에 재산(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확인|소득인정액 기준과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3. 임차가구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 이하인 실제임차료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2026 지역별 기준임대료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비교 이미지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출처: 마이홈 임차가구지원 2026년 기준

실제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또한 실제임차료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차임 10만원 → 실제임차료 약 133,333원)

“서울 4인 기준임대료 571,000원”은 상한 기준입니다. 모든 서울 4인 가구가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자가가구 주거급여 금액

자가가구(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현장 평가한 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월세지원 자가가구 집수리지원 차이 비교 이미지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 예시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1,095만원5년단열, 난방, 창호 공사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욕실·주방 개량 등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 출처: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주택 추가 지원

공식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인 가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추가 설치 지원
  • 고령자(만 65세 이상): 편의시설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침수우려주택 거주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단, 적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주택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인 상황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후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본인인증 후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실제 접속 링크는 글 상단의 ‘바로 신청·확인하기’와 하단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서류·처리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과 필요서류

6. 필요서류

신청 시 기본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가구원수 확인
  • ☐ 소득·재산 대략 파악
  • ☐ 임차인지 자가인지 확인
  • ☐ 임대차계약서 보유 여부
  • ☐ 실제 월세·보증금 확인
  • ☐ 통장사본·신분증 준비
  • ☐ 대리 신청 여부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 추가)

7. 신청 후 처리 절차와 지급일

주거급여 신청 후 처리 절차 소득조사 주택조사 보장결정 지급 단계 이미지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1.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 통지)
  5. 급여지급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친 후 보장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이며, 모든 가구가 상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됩니다.
  •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임대인 계좌로 지급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임차료 없이 거주)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이며, 예외 인정은 별도 심의를 거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30세 미만 미혼자녀나 배우자 등의 경우 개별가구 구성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주택 선택에 관한 판단은 공식 기관 상담을 통해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주거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7,47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포함해 산정하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Q.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Q. 자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매월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Q.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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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마이홈 주거급여소개: myhome.go.kr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비지원 → 주거급여소개
  • 마이홈 임차가구지원: myhome.go.kr → 주거급여 → 임차가구지원
  •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myhome.go.kr → 주거급여 → 자가가구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